8.31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이후 서울에서 아파트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양천구로 나타났다.
28일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 114에 따르면 8.31 대책이후 지난 17일까지 서울시의 구별 아파트값 상승률을 조사한 결과 양천구가 8.2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용산구가 7.59%, 영등포구가 5.88%로 뒤를 이었다.
[한경닷컴]
지난해 전자정부법 개정에 따른 데이터 경유 방법 변경으로 주택 공급 통계 19만 2330건이 누락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주택 공급 대책의 근거로 쓰인 인허가와 착공, 준공 실적 수치에 모두 이상이 있었던 셈이다.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공급 실적 데이터 누락이 확인됐다며 관련 통계를 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정정 대상은 지난해 주택 인허가·착공·준공 물량이다.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지난해 주택 인허가 물량은 38만8891가구였지만 실제는 3만9853가구 증가한 42만8744가구였다.같은 기간 착공 물량은 20만9351가구에서 24만2188가구로, 준공 실적은 31만6415가구에서 43만6055가구로 각각 3만2837가구, 11만9640가구 늘었다.국토부는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HIS)과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을 직접 연계해 통계를 작성해왔다. 그러나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지난해 7월 통계 집계가 국가기준데이터를 경유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실적이 누락됐던 것으로 파악했다.국토부는 누락된 통계를 바탕으로 지난해 ‘9·26 대책’과 올해 ‘1·10 대책’을 발표했다. 부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주택 정책을 계획한 셈이다.그러나 통계 누락이 주택 공급 정책을 수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유오상 기자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 여파 등으로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인허가 물량이 1년 전보다 50% 가까이 급감했다. 이에 3~5년 후 공급난이 심화할 수 있다는 경고음이 나온다. 대구에서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이 한 달 새 20% 늘어나며 침체 골이 깊어지고 있다. ○광주·울산 인허가 70%↓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3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국에서 주택 7만4558가구가 인허가를 받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9만6630가구) 대비 22.8% 적은 수준이다. 인허가 물량이 실제 공급(입주)으로 이어지는 3~5년 뒤부터 주택 부족 리스크가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아파트(-20.3%)보다 빌라 등 비아파트(-38.1%)의 감소폭이 커 서민이 더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1분기 인허가 물량이 작년 1만2749가구에서 올해 6493가구로 49.1% 급감했다. 인천도 같은 기간 3896가구에서 2391가구로 38.6% 줄었다. 반면 경기는 1만8686가구에서 2만1422가구로 14.6% 늘었다. 수도권 전체 인허가 물량은 3만5331가구에서 3만306가구로 14.2% 감소했다. 지방은 사정이 더 심각하다. 광주와 울산, 전북은 70% 넘는 낙폭을 보였다. 비수도권 전체 인허가 물량은 6만1299가구에서 4만4252가구로 27.8% 감소했다.2~3년 후 공급의 선행지표인 전국 착공 물량도 작년 1~3월 5만7153가구에서 올해 4만5359가구로 20.6% 줄었다. 반면 주택 수요는 점차 살아나는 분위기다. 지난 3월 전국 주택 거래량은 5만2816건을 기록했다. 2월(4만3491건) 대비 21.4% 증가해 작년 5월(5만5176건) 이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최근 대출금리가 소폭 하락한 틈을 타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대구 미
작년만 해도 맞벌이 신혼부부가 각자 450만원 이상 벌면(부부 합산 1억원 이상)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많지 않았다. 청년 때 공공분양 특별공급 소득 기준만 봐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1인가구 기준 487만원)로 여유가 있다. 하지만 신혼부부가 되면 둘이 합쳐 758만원으로 기준이 빡빡해진다.비싼 집값 때문에 내 집 마련을 못해서 전세로 살자니 혜택을 받을 길은 더 요원해졌다. 금리가 낮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소득 요건은 6000만원으로 낮다. 임대료가 저렴한 청년안심주택으로 가자니 소득요건(140%)이 걸림돌이다. "신혼부부가 되느니 미혼으로 남아 청년 혜택을 받겠다"고 식만 올린 신혼부부가 많았던 이유다. '그림의 떡' 신혼부부 지원 대전환'저소득 신혼부부만 지원해야 할까, 아니면 모든 신혼부부를 밀어줘야할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초 발표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를 계기로 신혼부부 관련 혜택 소득 기준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움직임이 정부와 서울시에서 나오고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지난해 이후 출생아를 둔 가정에 최저 연 1.6% 금리(전세는 1.1%)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부부 합산 연 소득 기준 1억3000만원을 놓고 '어렵게 맞벌이하는 사람은 차별하는 거냐'는 불만이 많았다. 이번에 기준을 2억원으로 올리기로 하면서 신생아를 갖고 있는 거의 모든 신혼부부가 수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소득 기준은 작년 10월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상향하더니 이번에 다시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1억원이면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