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법인인 터보테크의 소액주주들이 분식회계와 허위 공시 사실을 모르고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다며 터보테크와 장흥순 대표이사,회계감사 업무를 맡았던 인덕회계법인을 상대로 6억99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김 모씨 등 터보테크 주주 26명은 소장에서 "지난 9월 초 증권선물거래소가 터보테크의 분식회계 사실 여부를 공시하라고 요구한 뒤 장흥순 대표이사가 기자회견을 열어 700억원대의 분식회계와 허위 공시 사실을 인정해 2000~3200원대에 달하던 주가가 1010원으로 내려앉았다"며 "터보테크와 장 대표이사,인덕회계법인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모씨 등은 "2000년에 700억원대의 양도성 예금증서(CD)가 있는 것처럼 회계장부에 거짓으로 써 넣고 2004년까지 이를 근거로 공시를 해왔다"며 "터보테크의 분식회계와 허위 공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2002년부터 주식을 샀다가 지난 10월께 처분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터보테크는 증권선물거래소로부터 9월9일 분식회계 등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 공시하라는 요구를 받고 거래가 정지됐다 같은 달 23일 공시를 통해 700억원이 분식회계 처리된 사실을 공시했다. 이후 터보테크 주식은 10월12일 기준 1010원으로 급락했다. 김현예·유승호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