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최진실씨가 광고모델 계약을 했던 기업의 이미지를 훼손한 책임이 법원에서 인정돼 아파트 건설업체인 S사에 2억5천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조해섭 부장판사)는 23일 아파트 건설업체 S사가 "아파트 분양광고 모델계약을 한 뒤 사생활 관리를 잘못해 기업 이미지를 훼손하고 사업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며 최씨와 소속 매니지먼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2억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족간 분쟁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지하고 조용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유명인사 부부라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다. 최씨의 언론 인터뷰와 집안 공개는 주택분양 사업과 강한 연상작용을 일으켜 기업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건설업체는 5억원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최씨와 광고계약을 체결할 당시 파탄난 결혼생활이 언론에 여러 번 공개됐고, 최씨가 일부 광고에 출연한 점 등에 비춰 모델료로 지급했던 2억5천만원을 배상액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건설업체는 광고비용 21억5천여만원과 위자료 4억원을 요구하지만 최씨의 파손된 집안 공개를 위법성을 띤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S사는 지난해 3월 최씨와 아파트 분양광고 모델계약을 하고 모델료로 2억5천만원을 지급했으나 최씨의 부부간 불화가 공개되면서 기업이미지가 떨어져 대규모 분양사업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며 손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