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9부(김진권 부장판사)는 간첩사건으로 징역을 살았던 박창희 전 외국어대 교수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보안관찰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박씨에게 국가보안법을 또 다시 위반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보안관찰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박씨도 보안관찰 해당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에서 법무부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외대 사회연구소장으로 재직하던 1990년 8월 일본에서 북한의 대남공작원으로부터 사상교육을 받은 후 중국 베이징(北京)주재 북한대사관에서 조선노동당에 입당하고 공작금을 수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996년 6월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1998년 3월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뒤 법무부가 지난해 6월 4번째 보안관찰 처분을 내리자 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