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16일 "이사 전 주소로 송달된 청문통지 등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설업등록을 말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I건설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건설업등록말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청문절차 취지로 볼 때 피고는 청문통지서가 반송된 경우 등기부등본을 확인, 원고의 변경된 소재지를 확인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원고의 응답이 없자 청문통지서를 도보에 게재해 공고하는 공시송달을 했다"며 "등기부 상의 주소로도 송달이 안될 경우 공시송달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뀐 주소로 송달해보지도 않고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건설업 등록과 관련한 갱신신고를 하지 않은 I건설은 행정청의 시정명령과 청문통지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건설업등록이 말소되자 소송을 냈다. (수원=연합뉴스) 신기원 기자 lalal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