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 함께 노숙자를 구타해 숨지게 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자식을 가르칠 아버지의 의무를 들어 아들보다 무거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는 15일 평소 자신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노숙자 김모(42)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김모(42)씨와 그의 아들(23)에게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술에 취해 저항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20여분간 구타, 살해함으로써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중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고 말하고 "특히 아버지 김씨는 아들이 악행에 가담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훈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범행에 아들을 끌어들였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는 아들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안되는 상태였음에도 아버지로서 범행에 아들을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아버지에게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아들에 대해 "누범기간인데다 피해자를 주도적으로 구타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버지가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것에 대한 분풀이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을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피해자가 평소 자신의 집에서 술마시고 소란을 피우고 폭행하는 등 괴롭히는 데 앙심을 품고 아들과 함께 지난 4월1일 밤 구로구 가리봉동의 주택가 계단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20여분간 발과 주먹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j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