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은 지난 65년간 소수 남부 백인들의 의지에 굴복해 흑인들에 대한 '린치(lynch)' 즉, 사적인 폭행이나 처형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1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날 '상원의 사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상원이 이같은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데 대해 흑인 희생자들과 그 자손들에게 사과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이 결의안은 (상원에서) 지난 65년간 언제든 승인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린치란 국가의 법과 공공기관을 통하지 않고 사적으로 누군가를 폭행하거나 처형하는 일을 말한다. 미국에서는 특히 남북전쟁후 백인우월주의단체등 인종차별주의자들이 흑인들을 사적으로 폭행하거나 처형하는 일을 린치라고 불렀다. 하원은 1940년까지 린치를 금지하는 법안을 세차례에 걸쳐 통과시켰으나, 이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려는 남부 의원들에 의해 장악된 상원은 린치 관련 법안을 표결에 부치지 못한 채 자동폐기시켜왔다. 워싱턴 포스트는 "상원이 방관하고 있는 사이에 지난 1882년부터 1968년까지 4천700명이 린치의 희생자가 됐으며 그 대부분은 흑인들이었다"면서 "린치는 전국적인 범죄였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상원은 린치의 희생자들을 보호할 위치에 있었으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서 "(상원은) 모든 미국인들에게 주어지는 헌법적인 보호를 위해 일어서는 대신 소수 남부인들의 의지에 굴복했다"고 비난했다. 이 신문은 "남부인들은 그 (反 린치) 법안이 다수의 힘을 견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상원의 의사진행방해자들은 자기들이 미국을 건국한 조상들의 비전을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면서 "그동안 상원에서 멀리 떨어진 미국인들은 생명과 인간의 존엄성과 법의 보호를 박탈당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 김대영 특파원 k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