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처분이 무효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택지개발사업지구내 아파트를 분양받은 최모(41)씨 등 6명이 150만원씩 부과받은 학교용지부담금을 취소해 달라며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제소기간을 넘긴 1명을 제외한 다른 원고들에 대한 부담금 부과처분은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부담금 부과처분이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개정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관련조항(특례법)을 따른 것이지만 새 조항이 옛 조항과 내용상 다를 바 없는 만큼 위법하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담금을 내라고 한 근거였던 법 조항은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린 특례법 조항과 내용이 같은 만큼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앞서 3월 구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관련 조항에 대해 "특정 집단으로부터 의무교육 관련 비용을 부담케 하는 것은 위헌이며 구체적 사정이 아닌 분양 가구수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도 없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이 위헌 결정이 내려진 특례법 조항과 같은 취지의 개정법 조항도 무효판결을 내림에 따라 계류 중인 관련 행정소송에서 유사 판결과 `부담금 고지 90일 이내'라는 제소기간 내에 해당되는 공동주택 분양자들의 소 제기가 잇따를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