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주변 재개발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양윤재(56ㆍ구속)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광고업자에게 20억원대 광고권을 보장해주려 했던 정황을 포착,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달 6일 양 부시장의 집무실에서 확보한 `청탁메모'에서 불법거래 시도 흔적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고업체 S사 대표 서모(52)씨가 지난달 양 부시장에게 건넨 이 메모지에는 세운상가32지구의 용적률을 높여달라는 등 부동산개발업체인 H사 대표 장모(50)씨가 청탁한 내용이 적혀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양 부시장이 이 메모지를 받고 그 뒷면에 20억원 광고권을 서씨에게 보장해주기 위해 누구에게 연락해야하는지 등을 물어 주상복합건물 시공사인 A사의 임원 이름을 적어놓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메모지에 등장한 해당 임원 등 A사에서 광고를 담당했던 전ㆍ현직 임원들을 최근 소환 조사했으나 이 시공사가 `20억원 광고권 보장'에 개입된 단서를 찾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양 부시장이 조기에 체포되는 바람에 서씨에게 광고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달 4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세운상가32지구의 용적률을 대폭 확대해주는 등 서씨의 청탁 내용과 대부분 일치하는 결정을 내린 점에 비춰 양 부시장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씨는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오랜 광고거래 관계에 있던 A사 전직 관계자가 H사를 도와주라고 해서 양 부시장을 만났을 뿐 광고청탁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간 잠적해왔던 양 부시장의 대학교수 시절 제자 김모씨를 이날 오후 자진출두 형식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양 부시장이 보관하고 있던 김씨 명의의 통장 2개에 5천만원씩 1억원이 입금된 경위와 양 부시장이 운영했던 설계용역회사 U사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유 등을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양 부시장이 건축설계사무소 N사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도 수사 하고 있다. 검찰은 이달 11일 N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회계장부와 통장 등의 분석작업을 통해 1억원이 넘는 괴자금이 양 부시장에게 흘러들어간 단서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N사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이 회사의 대표 박모씨를 출국금지 조치했으나 박씨가 그 전날 필리핀으로 출국, 귀국하지 않고 있어 소환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이광철 기자 freemong@yna.co.kr mino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