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가 지역 주민 반발을 의식해 중심상업지역내 장례식장에 대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영혜 부장판사)는 4일 구청이 관계 법령에 없는 사유를 들어 건축신고를 수차례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모(43)씨 등 2명이 연수구를 상대로 낸 부작위위법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인천시 조례에 의해 의료기관의 일종인 장례식장을 중심상업지역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지적하고 "구청이 건축신고를 반려하면서 제시한 사유들은 법령상 제한 사유라 볼 수 없기 때문에 모두 위법 처분"이라고 밝혔다. 연수구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이씨 등이 자신들의 건물 일부를 업무시설 및 근린 생활시설에서 장례식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신고(용도변경)를 4차례 냈으나 모두 반려처분했다. 구는 당시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의 반려처분 취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교육환경 저해, 관광산업에 부정적 영향, 구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 자문결과를 이유로 들어 건축허가를 계속 거부했다. 그러나 영업을 시작하지 못해 거액의 손해를 본 장례식장측은 구청의 처사에 반발, 주민들에게 무료로 장례식장을 개방하는 한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구청 관계자는 "해당 건물의 장례식장 사용을 허가할 경우 주민 반발은 물론 많은 문제들이 우려돼 반려처분 한 것"이라며 "항소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matild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