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서 처음으로 공무원이 정당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당하는 사례가 나왔다. 노동부는 지난 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공무원 신분으로 정당에 가입한 뒤 정치활동을 해 온 모 고용안정센터 7급 직원 K씨에 대해 해임 징계를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이 직원은 2001년 말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뒤 근로감독관 등으로 근무하며 지난해 11월 자체 감사에 적발될 때까지 정당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 직원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망각하고 국가공무원법 정치운동의 금지규정을 위반했다"면서 "정치적 중립의무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봉사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청렴의무 못지않게 중요한 사안이라서 중징계가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 직장협의회 관계자는 "공무원으로서 정당가입 등 중립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해임 결정은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소청 심사과정 등을 지켜보며 직협 차원에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 65조(정치운동의 금지) 1항에는 `공무원은 정당이나 기타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