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산사가 전소되고 2백30여세대의 이재민이 발생한 강원도 양양·고성 화재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오영교 행정자치부장관과 권욱 소방방재청장은 6일 동해안 산불대책과 관련,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7일까지 현장조사를 마무리지은 뒤 양양과 고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빠르면 8∼9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양양과 고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 화재지역에 대한 정부 부처별 지원도 잇따르고 있다. 오 장관은 양양군과 고성군의 응급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20억원을 이날 지원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도 산불 피해지역 농가에 대해 가구당 최대 5천만원(연리 3%)까지 총 1백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국세청은 피해지역에 대해 각종 국세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 연장하고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과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도 최장 1년 유예해 주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피해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강릉지역본부에 총액한도대출금 1백억원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 민간업체도 발벗고 나섰다. SK그룹 CJ LG텔레콤 대한생명 교보생명 등도 라면 생수 햇반 담요 등 긴급재난구호품을 지원하는 한편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고 전화요금 등도 감면해 주기로 했다. 한편 이번 산불로 전소된 낙산사 건물 중 법당 1개동에 대해서만 지난 2003년 대한화재에 보험금 5억원의 '장기종합 춘하추동보험'에 가입해 보험혜택을 받을 뿐 나머지 건물과 다른 산림지역은 보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승윤·하영춘·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