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체납 지방세 정리를 위해 채권 추심분야 등의 민간전문가를 특별채용해 지방세 징수에 나설 방침이서 눈길을 끌고 있다. 31일 청주시에 따르면 결손처분되거나 500만원이상 고액.고질 체납 지방세를 전담해 징수할 민간전문가 6명을 공개 채용키로 하고 다음달 6-8일 응시원서를 접수할계획이다. 채용대상은 국세.지방세.회계.법률 등 채권 추심분야와 신용정보회사, 금융기관등 3-5년이상 종사한 전문가 등이다. 시는 이들을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해 고액.고질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고 결손처분된 미수액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조사.추적, 압류, 공매 등에 나설 계획이다. 이들의 급여는 계약직 공무원의 3분의 1 수준이지만 결손처분된 미수액을 징수할 경우 최고 징수액 10%까지 포상금 지급을 검토하는 등 체납 지방세 징수실적에 따른 포상금 형식의 성과급이 지급된다. 지난해 말 청주시의 체납 지방세는 284억600여만원에 달하고 한해동안 56억6천500여만원이 결손처리됐다. 청주시 관계자는 "시 재정에 부담을 주는 체납 지방세를 정기하기 위해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민간 전문가를 채용키로 했다"며 "이들이 고질적인 체납 지방세징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계약직 공무원 채용관련 문의 및 원서접수는 청주시 재무과(☎043-220-6179)로하면된다.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bw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