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성폭력상담소와 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는 22일 '성폭력 수사 및 재판 시민감시단 활동보고회'를 열어 성폭력 수사의 '디딤돌'과`걸림돌'사례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설립된 이 시민감시단은 "성폭력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2차 해를 입거나 인권이 침해되는 관행상의 문제에 대해 사회적 여론을 환기하고 이를 개선하려고 이들 사례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전국 121개 성폭력상담소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된 성폭력 수사와 재판의 디딤돌, 걸림돌 사례. ◇디딤돌(4건) ▲아내의 강제추행죄를 인정한 판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피해자가 항거불능느꼈다면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 ▲성폭력 현장에신속히 출동해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수사(일산서 수사과) ▲검찰의 무혐의처분을 뒤집고 성폭력피해자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인천지법 민사4단독) ◇걸림돌(7건) ▲밀양 성폭행 사건수사에서 2차 가해를 한 수사기관(울산남부서) ▲신부(神父)가 유아를 성폭행한 사건을 불기소한 검찰(부산지검 동부지청, 부산고검) ▲1심에서7년형을 받은 근친성폭력 피고인에 대한 이른바 `단지사건'의 무죄판결(서울고법)▲정신지체 2급 장애소녀 가해자에 무죄판결(울산지법) ▲정신지체 1급 장애소녀 가해자에 무죄판결(부산고법) ▲해외거주 피해아동 법정출두 요구하고 가해자 석방해피해자 합의 종용한 재판부(서울지법) ▲무리한 대질조사와 피해자에 대한 장시간조사를 강행한 검찰(부산지검 동부지청, 서울중앙지검)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hska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