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4일 일본이 자국내 수산물 보호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김 수입쿼터 제도가 불공정무역 혐의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할 패널을 설치해주도록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안명수 외교부 통상법률지원팀장은 "일본의 김 수입물량 제한 조치가 WTO규정에 위배된다고 보고 작년 12월부터 두차례 양자협의를 가졌지만 수입쿼터 확대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 패널 설치를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일본 시장에서 지난 2003년 일본산 김의 판매량은 1억2백만속(1속=1백장)으로 전체 시장의 98%를 차지한 반면 한국산은 수입쿼터로 인해 시장점유율이 2%(2백10만속)에 불과했다. 일본은 그동안 한국에 대해서만 유일하게 수입쿼터를 부여해왔지만 올해부터는 중국산 김에 대해서도 수입쿼터 물량을 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산 김의 일본 시장 점유율은 더 떨어질 전망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