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판결 취지대로 새만금 사업 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경우 수조원대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사업이 취소되면 이제까지 투입한 혈세 2조2천억원을 고스란히 날리게 되고 추가 손실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공사중단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정부는 1991년 새만금 사업을 시작한 이후 지난해말까지 방조제 구축 공사에만 1조7천4백83억원을 쏟아부었다. 방조제 사업비 예산 2조5백14억원 중 85.2%가 투입된 것이다. 이를통해 전라북도 군산과 부안을 연결하는 방조제 33km중 2.7km만 남겨두고 있다. 공사 진척률이 91.8%에 이른다. 이와는 별도로 환경부와 전라북도는 수질개선 비용으로 5천억원 가량을 사용했다. 사업이 백지화될 경우 이제껏 지원된 2조2천5백억원이 공중으로 사라지는 셈이다. 농림부는 공사가 지속되지 않고 중단될 경우 손실도 막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999년5월부터 민·관합동으로 환경영향 등을 조사하면서 공사를 2년간 중단했을때 토사 및 갯벌의 유실로 총 7백96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부는 2003년7월 방조제공사 집행중지 결정이 내려졌을 당시에도 보수 공사를 제대로 못해 하루 평균 3억원 가량이 바닷물에 쓸려나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도 적지않은 비용이 발생하기는 마찬가지다. 사업계획을 다시 짜는데만 2∼3년 걸리고 그때까지 최종 물막이공사를 하지 않는다면 사업 진척없이 보강공사만을 지속해야 하는 탓이다. 정부는 법원이 공사중단 명령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보강공사 및 배수갑문 공사는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또 바닷물의 유출입 속도가 느려지는 내년 3월께는 물막이공사를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하지만 환경단체측이 이번 1심 판결을 배경으로 방조제공사 중단소송을 낼 가능성이 높아 정부의 계획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결국 다소의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환경을 지켜야 하는지 여부는 향후 법원의 판단에 달려있는 상황이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