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들은 기업의 사회기여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세제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특히 미국 등 서구 선진국들의 경우 기부를 많이 하는 부자들을 영웅으로 대접하는 사회 여론 조성을 통해 '도움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상생하는 문화'를 정착시킨 지 오래다. 이에 비해 한국은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인센티브를 주는 데는 인색할뿐만 아니라 기부하는 부자들을 존경하는 분위기도 아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해 초 국내 2백39개 기업과 78개 기업 재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회공헌 활동 애로 요인"을 물은 결과 50.7%의 기업과 46.7%의 기업재단이 기부금 손비 처리 확대를 포함한 세제지원을 첫손으로 꼽았다. 현재 관련법에 따르면 법인의 경우 소득금액의 5%(법인세법)를 손금으로,개인에 대해서는 10%(소득세법)까지를 소득공제로 인정해주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에서는 개인 기부금에 대해서는 50%,기업은 10%까지 세금을 공제해준다. 일본은 개인과 법인 모두에게 소득의 25%까지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미국의 경우 81년 기업에 대한 기부금 세금공제 혜택을 5%에서 10%로 확대한 뒤 기업 기부 활동이 두드러지게 촉진되기도 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