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을 간통하게 한 뒤 현장을 급습, 상대 남자를 협박하는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거액을 뜯어온 30대 꽃뱀 부부가 2개월에 걸친검찰의 수사 끝에 덜미를 잡혔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조정철, 주임검사 최길수)는 16일 P(35.회사원.경기도 파주시)씨를 공갈 및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부인 C(37)씨를 불구속기소했다. P씨는 부인과 미리 짜고 부인이 지난 8월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면서 알게 돼 성관계를 맺은 N(42)씨에게 다시 연락, 9월초 일산의 한 모텔에서 또다시 성관계를 맺게한 뒤 현장을 덮쳐 합의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P씨 부부는 2차 성관계 전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N씨를 간통혐의로 고소해 심리적 압박을 가한 뒤 합의이후 이혼 소송을 곧바로 취하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철저하게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검찰이 9월 17일 경찰로부터 이 사건(간통)을 송치받아 기록을검토하는 과정에서 이혼 소송을 곧바로 취하하고 부부 간에 다퉁이 없었던 점, 이례적으로 명백한 간통 증거물이 많은 점 등을 이상히 여겨 2개월에 걸친 추적 수사를벌인 끝에 들통났다. 검찰 수사에서 이 부부는 N씨 이외에도 지난 2002년 12월부터 4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돈을 뜯어낸 사실도 확인됐다. 이 부부는 피해자 5명으로부터 모두 8천500만원을 받아내 카드 빚 등을 갚는데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의사, 사업가, 부동산중개인 등 경제적 여유가 있는 40∼50대 연령층으로 구속 등 신변 안전과 간통 사건으로 인한 명예 실추 등을 우려, 신속히 합의에 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부인은 3살짜리 아이가 있고 생활고를 겪고 있어 불구속했다"며 "간통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합의돼 공소권없음으로 송치될 경우 범죄경력조회에 근거가 남지 않아 범행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 맹점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고양=연합뉴스) 김정섭 기자 kim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