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백현 부장판사)는 13일 ㈜옥션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간 거래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어렵다"며 삼성세무서를 상대로 낸 99년 1기∼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취소소송에서 2001년 2기∼2002년 2기분 가산세 중 6억4천여만원 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 의사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며 이러한 실질적 사업자 회원이매출의 대부분인 원고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가 아닌소비자에게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는 2001년 1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마쳤고 부가세법 시행령 79조에 따라 2001년 9월부터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며 "피고는 원고의 용역이 통신과 상관없는 `수수료'라고 주장하지만 판매회원이 통신매개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를 전기통신용역 대가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세무서는 옥션이 개인회원으로 가입한 판매자들에게서 거래 수수료를 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5월 99년 1기분∼2002년 2기분세금계산서 미교부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약 10억원을 부과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