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동흡 부장판사)는 99년 4월 상하이 홍차오 국제공항 출발 직후 추락한 화물기 사고로 서울∼상하이 노선면허가 취소된 대한항공이 건교부를 상대로 낸 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8일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면허취소 효력이 중지되는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확정판결 전까지 화물기 운항이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른 한ㆍ중 합동조사팀은 부기장이 '1천5백m까지 올라가야 한다'고 말해야 할 것을 '1천5백피트까지 올라가야 한다'고 잘못 보고하는 중대한 과실을 범해 기장이 항공기를 급강하하다 사고가 났다고 결론냈지만 블랙박스 음성자료나 레이더 감지기록 등을 보면 이 같은 결론이 확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