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능력에 따라 벌금 액수가 달라지는 '일수 벌금제'와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 벌금 납부를 늦춰주는 집행유예제 도입이 추진된다. 또 사망할 때까지 일절 감형 없이 옥살이를 하는 '절대적 종신형' 도입이 검토된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특별법 개정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사개위 관계자는 "최근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내 각종 형사특별법이 전체 형사법 체계에 맞지 않고,지나치게 형이 무겁거나 가벼운 경우가 많아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지은 죄에 대해 적정하고 합리적인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형벌 규정을 대대적으로 손질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사개위는 법원과 검찰,변협,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위원회를 법무부에 설치해 구체적인 연구작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벌금형=같은 죄를 범해도 소득에 따라 벌금을 차별화하는 '일수 벌금제'와 벌금을 미납했을 때 노역장에 유치하는 대신 사회봉사명령을 내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징역이나 금고형 이상에서만 가능한 집행유예를 벌금형에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벌금형에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징역형=감형 또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 종신형' 신설 여부가 논의된다. 또 금고형을 폐지하고 자유형으로 단일화하는 방안과 현재 최고 15년(가중시 25년)인 유기징역의 상한을 상향 조정하는 것도 깊이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집행유예=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으나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집행유예 선고의 결격 요건도 지금은 판결 선고 시점이지만 이를 재판 대상 범죄의 범행 시점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집행유예한 형의 일부만을 취소하거나 보호관찰 기간 연장,사회봉사명령 시간 연장,벌금 부과 등의 제재를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선고유예=현행법에서 무조건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선고유예 기간을 6월 이상 2년 이하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연구한다. 실제 법정에서 선고되는 사례가 드문 자격정지 등 명예형 폐지 여부도 논의 대상 중 하나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