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공사와 관련, 이에반대하는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울산 북구청이 공사를 중단할 지 계속할 지 여부를 최종결정하기 위해 배심원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상범 북구청장은 1일 "북구 중산동에 들어설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로 인해빚어지는 주민과 구청, 공사업체 간의 피해를 막고 평화적 해결을 위해 공사를 일단중단하고 배심원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배심원제는 구청과 민노당, 주민 3자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등 13개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천주교, 기독교 관계자 등 40여명을 배심원으로 추천한 뒤 이들이공사를 중단하거나 계속하느냐 여부를 최종 결정짓도록 하자는 제도다. 북구청은 우선 배심원제를 주민이 동의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까지 3일부터 5일까지 공사를 일시 중단하되 주민들이 이 제안을 거부하면 6일부터 공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북구청은 그러나 배심원제가 받아들여져 배심원이 구성되고 실제 활동에 들어갈경우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40여 일 간은 공사를 중단키로 했다. 중산동 인근 글로리아, 한라동아, 중산현대 3개 아파트 주민들은 최근 북구청이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공사를 강행하자 27일 이후 1일까지 나흘째 초등학생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반발하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