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파업과 관련,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행정기관의 징계와 별도로 파업에 참가한 전공노 시.군지부장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파업 주동자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5일 전공노 총파업 뒤 수원지검 관내 수원, 안양 등 7개 전공노 시.군지부장들을 소환, 파업 찬반투표 시행 여부, 파업 참가 여부 등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1개 시를 제외한 6개 시.군 전공노 지부장들이 파업행사에 참석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전공노 총파업 관련 전공노 경기지부장 김원근(41.오산시청)씨에 대해 파업 주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확보에 나섰다. 수원지검은 지난해와 올해 2년동안 쟁의행위 찬반투표, 종합사무감사 방해, 인사위원회 저지, 청사 점거, 불법 집회 등 혐의로 전공노 공무원 46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법은 이와같이 기소된 전공노 공무원 46명 가운데 김 지부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전공노 소속 공무원 4명에게 공무원 자격이 상실되는 징역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42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연합뉴스) 박두호 기자 d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