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보안과는 2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총파업 찬반투표 등 불법집단행위를 주도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로 전공노 조직국장 이병관(40.밀양시청 행정7급)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이씨가 전날 전공노 경남본부장 이병하(46)씨가 연행됐다는 소식을 듣고열차로 서울에서 밀양으로 온다는 정보를 입수, 이날 낮 12시20분께 밀양시 가곡동 밀양역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9일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국대 노천극장에서 노동3권 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불법행사를 개최하고 지난 9일부터 양일간 실시된 전공노 총파업 찬반투표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전국에 수배됐다. 경찰은 이씨를 수배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인계할 방침이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