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급출발로 다친 승객이 부상때문에 지병이 악화돼 숨졌다면 직접사인(死因)은 사고와 무관하더라도 버스회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김대휘 부장판사)는 23일 버스 급출발로 넘어져 척추를 다치는 바람에 하반신이 마비됐다 지병인 당뇨병 악화에 따른 심근경색으로 숨진 이모(당시 64세.여)씨의 유족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측에 6천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사고를 당한 뒤 2년여의 시간이 지나 사망했고 사고가 직접 사인이 된 것은 아니지만 당뇨병환자가 하반신 마비로 거동을 못하게 될경우 당뇨의 합병증이 악화돼 심근경색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씨의 사망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가 갖고 있던 기존의 당뇨병도 사망의 한 원인이 됐으므로피고의 배상책임을 50%로 줄이고 이씨가 버스에 승차한 뒤 바로 자리에 앉거나 손잡이를 잡지않은 잘못도 20%는 있으므로 피고의 최종적인 배상책임을 치료비와 위자료등의 40%(50%×80%)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식당종업원인 이씨는 2001년 9월 밤늦게 식당일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버스를탔다가 버스가 급출발하는 바람에 넘어져 척추를 다쳤고 하반신이 마비돼 양쪽 다리일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으며 2003년 6월께부터 숨이 차는 등 증상을 보이다 그해 10월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