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행정 1단독(이동명 부장판사)은 22일 경찰관 지시에 따라 차를 이동시키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전모(50)씨가 인천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경찰의 계속된 요구에 따라 정차 중인 차를 운전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뒤따라온 동일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는 등 음주운전 과정 및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며 "면허취소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작년 7월 등산을 마치고 집으로 가다 맥주 한 캔을 마시고 길가에 차를 세워두고 있던 전씨는 경찰관 장씨의 요구에 따라 차량을 주차장으로 이동시키던 중 뒤따라온 장씨에 의해 음주운전사실(혈중 알코올농도 0.123%)이 적발돼 면허가 취소되자 소송를 냈다. (인천=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