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에 새 아파트가 들어서 일조권을 침해받았다 하더라도 이 아파트로 인해 주변환경이 좋아져 집값이 상승했다면 손해배상액 산정시 이를 감안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손윤하 부장판사)는 2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롯데캐슬아파트 101동 주민 22명이 "남쪽으로 포스코아파트가 재건축돼 일조권이 침해됐다"며 해당 재건축조합과 시공사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건축조합은 원고 중 19명에게 모두 1억4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 가운데 19명은 피고 아파트가 지어져 일조 피해를 입은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 재건축조합은 이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다만 아파트 건설로 인한 이득을 궁극적으로 누리는 것은 시공사가 아닌 만큼 포스코건설은 민사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후 아파트가 철거되고 포스코아파트가 새로 들어서면서 주변환경이 개선돼 원고들의 아파트 가치가 상승한 데다 원고들의 아파트가 당초 일조 이익이 없는 동향 아파트에서 남향으로 재건축된 지 1년 밖에 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재산상 손해는 시가 하락액의 20∼3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동아 2차아파트를 철거하고 지난 2002년 8월 22층 규모로 건축된 롯데캐슬아파트에 입주한 원고들은 비슷한 시기에 재건축이 추진됐으나 사업이 늦어져 작년 12월 골조공사가 완료된 포스코아파트 때문에 일조·조망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