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선혜 부장판사는 5일프로야구 선수 등 80여명에게서 금품을 받고 소변검사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병역을기피하게 해 준 혐의(병역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브로커 우모(38)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범죄가 발각되지 않아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등 범죄는 무겁지만 피고인들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수사에 협력했던 점을 고려해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우씨 등은 단백질 성분 의약품인 알부민 주사액을 소변에 혼합하는 방법으로 프로야구 선수 등 운동선수들의 소변 검사 결과를 조작, 신장 질환으로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준 대가로 각각 3억~5억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우씨 등을 통해 병역을 면제받은 운동선수들은 1심에서 징역 8월 안팎의 실형이선고됐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mino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