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는5일 세무조사 무마청탁과 함께 ㈜부영 이중근 회장으로부터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봉태열(58)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해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1억866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먼저 돈을 요구하지는 않았고 실제 부정행위가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청렴의무와 도덕성을 지켜야 하는데도 직무를 망각하고 액면가1억3천만원의 채권을 받은 데 대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봉씨는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중이던 2001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이회장에게서 2002년 7월로 예정된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잘봐달라는 청탁과함께 3차례에 걸쳐 국민주택채권 형태로 1억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