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6부(이동흡 부장판사)는 4일 서울지역 초등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했다 탈락한 타지역 교대 출신 강모(28)씨와 조모(25.여)씨가 "서울지역 교대 출신에게 높은 가산점을 부여해 탈락했다"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시험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무수행 능력과 무관하게 출신지역 등을 기준으로 공무원을 선발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차별"이라며 "피고는 위헌적인 규정에 기초한 지역가산점을 제외한 총점에 따라 합격자를 선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체 수험생을 대상으로 지역가산점을 제외한 총점을 계산하면 강씨와 조씨는 모집정원인 850명 순위 안에 들어가므로 합격돼야 한다"며 "기존 합격자중 850명 순위 밖으로 밀려나는 사람이 생겨도 신뢰보호 원칙 등에 따라 불합격시킬수 없어 결과적으로 합격자수가 850명이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위헌적인 제도를 유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지난 3월 헌법재판소에서 교원 임용시험 가산점제도 위헌결정이 내려진 뒤 교육당국은 가산점 때문에 탈락한 수험생들을 잇따라 구제하고 있지만 구제받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다 현재 진행중인 2004년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도 지역가산점이 유지되고 있어 상당기간 유사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