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부터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으로9억원 이상의 주택 소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또 공시지가 기준으로 6억원 이상인 나대지를 소유한 사람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부동산 등록세율은 내년 1월부터 3%에서 2%로 1% 포인트 인하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4일 오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발표안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전국적으로 6만∼6만5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당정은 주택의 경우 전국의 주택을 개인별로 합산해 국세청 기준시가로 9억원이상이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나대지는 소유토지가액을 합산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6억원 이상, 사업용 토지는 40억원 이상이면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당정은 조만간 실무 분석작업을 거쳐 세율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당정은 내년부터 개인간 부동산 거래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함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대표적인 거래세인 등록세율을 3%에서 2%로 1% 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취득세는 각 시.도의 실정에 맞춰 인하된다. 당정은 이와함께 내년 세부담액이 올해보다 50%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 206년 이후에도 전년보다 50%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보유세 부담액이 올해의 3조2천억원보다 10% 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당정은 밝혔다. 당정은 이달중 의원 입법으로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내년 과세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