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에서 소란을 피우던 알코올 중독환자를병원보호사 등이 폭행해 숨졌을 경우, 가해자보다는 이를 방치한 병원의 책임이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11부(박철 부장판사)는 4일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소란을 피운다며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병원보호사 오모(34)씨와 환자 이모(49)씨에 대해 각각 징역2년과 징역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환자를 무자비하게 때려 숨지게 한 만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은 보호사와 환자들의 폭력행위를 묵인해 온 병원측과 의료업계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점이 더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장 책임자로 환자를 보호해야 할 오씨가 오히려 범행을 조장한 점을인정, 가장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고, 환자 이씨는 범행 정도가 심하지만 환자 보호의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다소 가벼운 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과 함께 폭행에 가담한 또 다른 보호사 유모(29)씨의 경우근무를 시작한지 3일밖에 안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6월 13일 서울 중랑구 N 병원에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한 김모(45)씨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자 회복실 침대에 묶은 뒤 손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ejlov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