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짓기 전에 매설했던 하수관이라 하더라도집 주인이 요구할 경우 관할 구청은 이를 철거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11부(김창보 부장판사)는 4일 자신의 집 지하로 지나가는 하수관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조모(60.여)씨가 구로구청을 상대로 낸 하수관 철거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서 아들과 함께 사는 조씨는 몇해 전 유산으로 물려받은땅에 집을 지었지만 난데없이 거실 밑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와 함께 거실로 물이 배어나와 원인을 조사해보니 대형 하수도가 집 아래로 지나가는 것을 알았다. 조씨가 집을 짓기 전 구청이 매설한 하수관이 5㎡ 넓이로 거실 바로 밑을 통과했던 것. 조씨는 구청에 "하수도를 철거해달라"는 민원을 수차례 했지만 구청은 묵묵부답으로 일관, 결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비록 공공의 복리를 위한 시설이라고 하지만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지상 및 대지의 지분권자인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하수관을 매설한 것은 부당하므로 구청은 하수관을 철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hska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