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미국 대통령 선거 등과 함께 160여개 법안 등에 대한 국민투표가 주별로 실시된 가운데 캘리포니아에선 배아줄기세포 연구지원법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다. 특히 아칸소주 등 10개주에선 동성결혼을 불법화하는 주헌법개정안도 쉽게 통과됐다. ▲ 줄기세포연구 지원법안 = 캘리포니아에선 줄기세포 연구지원 법안이 찬성 69%, 반대 31%로 통과됐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로써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선 이같은 법안이 통과된 최초의 주가 됐다. '프로포지션 71'로 명명된 이 법안은 향후 10년간 30억 달러의 주 기금으로 줄기세포 연구를 지원하도록 돼 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2001년 줄기세포 연구에 공적 자금지원을 제한했으며, 이번선거기간에도 비슷한 입장을 취했다. 법안 찬성론자들은 이번 법안의 통과로 암과 에이즈,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등에 대한 치료책을 예상보다 빨리 찾을 수 있게 됐다며 반겼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연구과정에서 인간배아를 죽이게 됨으로써 윤리적으로 온당치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 동성결혼금지 주헌법개정안 =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불법화하는 헌법개정안이통과된 주는 아칸소, 조지아, 켄터키, 미시간, 미시시피, 몬타나, 노스 다코타, 오클라호마, 오하이오, 유타 등 10곳. 이들 주에선 대부분 70%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 반대론자들은 개정안이 투표에 부쳐진 11개주 가운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서부 오리건에 대해 여전히 희망을 거두지 않고 있다. 조지아와 오하이오, 미시시피에 있는 동성애자(게이) 권리 옹호론자들은 이번에통과한 헌법개정안들에 대해 법원에 항소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 기타지역 법안들 이번 대통령 선거 등과 함께 치러진 각 주별 국민투표에는 줄기세포 연구지원법안 등 총 163개의 법안 및 헌법개정안이 상정됐다. 콜로라도주에선 대통령 선거인단 9명을 승자독식이 아니라 득표율에 따라 후보들에게 배분하는 내용의 주헌법 개정안이 투표에 부쳐졌으나 부결됐다. 이번 대선부터 적용하기로 된 이 개정안이 통과됐더라면 이번 대선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다. 또 알래스카주 유권자들은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법안에 대해 투표했으며, 사우스 캐롤라이나 유권자들은 바텐더들이 항공기용 작은 병이 아닌 큰 병에서 칵테일을 만들어 손님들에게 서빙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에 표를 던졌다. 마인주에선 음식물을 이용해 곰을 유인하는 사냥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투표에부쳐지기도 했다. (뉴욕ㆍ로스엔젤레스 APㆍAFPㆍ로이터=연합뉴스) yct94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