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27일 수억원대의 청탁성뇌물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전 국무총리실 비서관 이모(49)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1년 7월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사무실에서 K씨로부터 서울 광진구 골프연습장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다. 이씨는 또 같은 해 3월 서울 신문로 모 다방에서 P씨로부터 서울 구로구 개봉동공원용지(1만9천여평)를 용도해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도받고 있다. 이씨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지난달 4일 사표를 내고 도피생활을 해오다 최근 경기도 시흥시 한 찜질방에서 검거됐다. (고양=연합뉴스) 신기원 기자 lalal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