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는 지난달 1일부터 21일까지 도내 전화방 및 남성휴게실등 신종 풍속업소의 퇴폐영업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865건에 걸쳐 781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가운데 관광비자로 입국한 태국인을 마사지사로 고용해 영업한 혐의(출입국관리법 및 의료법 위반)로 민모(45)씨 등 19명을 구속하고 이모(39)씨 등 762명을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퇴폐업소 456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경찰에 따르면 민씨는 지난 4월15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관광비자로 입국한 태국여성 4명을 마사지사로 고용해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마사지를 시키고 8천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다. 위반 유형별로는 접대부 고용이 4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인 PC방 92건, 스포츠마사지 69건, 성인용품 판매 53건, 보도방 44건, 전화방 30건, 기타 125건 등 순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전화방 등 각종 대화방이나 신종 마사지업소 및 보도방 등을대상으로 성매매 및 음란.퇴폐영업, 청소년 고용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