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황찬현 부장판사)는 13일 비자금 2백70억원을 조성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횡령) 등으로 구속기소된 ㈜부영 이중근 회장에 대해 조세포탈과 뇌물공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1백2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회장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천5백만원을 하루로 환산,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회장이 조성한 비자금 중 1백50억원을 채권으로 보관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1996년부터 2001년 사이 협력업체에 지급할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식 등으로 2백70억원 상당의 회사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뒤 1백50여개 차명계좌에 입금 관리함으로써 74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봉태열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1억3천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이현승 부장판사)는 이날 지난 대선직전 한화와 썬앤문그룹에서 각각 10억원과 2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추징금 12억원을 선고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