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남자 또는 여자끼리의 동성(同性)간 혼인은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제 2가사부(재판장 이상인 부장판사)는 27일 여성인 원고 A(45)씨가 20여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여성 피고 B(47)씨를 상대로 낸 '사실혼 관계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우리사회의 혼인이라 함은 일부일처제를 전제로 하는남.여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의미한다"며 "동성간에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다하더라도 사회관념상이나 가족질서면에서도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동성간의 동거관계를 사실혼으로 인정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 없다"며 "원고가 청구한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및 사실혼 해소로인한 재산분할을 가사소송 및 가사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80년 5월부터 2001년 3월까지 20여년간 동성인 피고 B씨와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 B씨 명의로 공동 재산을 축적했으나, B씨의 폭행과 협박으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소(訴)를 제기했다.

이 부장판사는 "동성과 관련, 사실혼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은 국내서 처음"이라며 "동성간 결혼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전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지만, 우리사회의 분위기에서는 아직 인정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김명균 기자 km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