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하철 파업사태가 23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회부 결정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30분 재개된 노사의 막판교섭이 결렬되자곧바로 직권중재 회부를 결정했다.

직권중재 회부가 결정되면 이후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노동위는 당사자합의로 선정한 공익위원 3명의 중재위원회를 통해 중재안을 마련하게 되며 중재안은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이로써 부산지하철 노조의 파업은 이 시간 이후로 불법으로 규정되며 공단측은외부 대체근로자를 투입할 수 있게 된다.

노사는 이날 막판 교섭에서 임금 총액기준 3% 인상, 21일 주기의 3조2교대 근무, 월 2일 지정휴일 등 주요쟁점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또 가장 큰 쟁점사항인 인력증원 문제에 대해 218명을 늘리는 데 합의, 협상이곧 타결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현장 근로자들이 협상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다 노조가 내년 10월 개통예정인 3호선 인력충원 문제를 제기하면서 결렬되고 말았다.

핵심쟁점에 대한 합의를 이루고도 협상이 결렬된데는 노조가 서울 지하철 노조의 투쟁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조치로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노조는 직권중재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이후 모든 쟁의행위가 불법으로규정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다.

공단측은 직권중재 회부 결정으로 외부 대체인력 사용이 가능함에 따라 24일부터 승무와 역무에 대체인력을 투입할 방침이다.

또 파업의 장기화에 대비, 지하철 운행을 평소의 81%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하철 운행은 내일부터 오전 5시20분발 첫 열차는 오전 6시로 늦춰지고, 막차는 다음날 0시30분에서 오후 10시로 당겨진다.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ljm70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