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6부(이동흡 부장판사)는 6일 정현준씨 주식 6만5천여주를 명의신탁 받았다는 이유로 6천400여만원의 증여세가 부과된대신금고 전 대표 김모(87)씨가 북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정씨의 주식을 양수한 이경자씨가 금융적색거래자는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는 줄 알고 원고의 명의를 도용했다고 주장하지만 이씨는보름뒤 산 주식은 자기 명의로 등재했을 뿐 아니라 나중에도 3억원이 넘는 이 주식들을 자기 명의로 돌리지 않는 점이 수상해 원고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주식들은 실질소유자인 정씨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실소유주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 명의신탁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상속증여세법 41조에 따라 원고는 증여세 6천400만원을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디지털라인 전 사장 정현준씨와 동방금고 부회장 이경자씨는 동방.대신금고불법대출 사건에서 2천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2001년 각각 징역 9년 및 징역 6년을 확정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