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만두소 파문으로 국민들의 먹거리불신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유통기한이 경과한 수입냉동수산물이 다량 유통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금융기관들이 채권확보를 위해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냉동수산물 반출에 공모한 것으로 드러나 금융기관의 도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14일 냉동창고에 장기간 보관돼 있던 유통기한을 넘긴 수입냉동 수산물 2만여t, 시가 100억원 상당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김모(31.부산시 서구)씨 등 수산물 수입업자 3명과 이들에게 수입 대금을 대출해주고 유통기한을 넘긴 수산물 반출에 함께 가담한 H상호신용금고 이모(36.부산시 중구)씨 등 제2금융권 직원 2명 등 모두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수산물을 이들로부터 구입, 일반 소비자와 단체급식소에 판매한 엄모(45.서울 금천구)씨 등 도.소매업자 11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99년부터 2001년 냉동수산물 호황기에 중국 및 태국으로부터 수입한 까치복과 조기, 새우 등 냉동 수산물이 불황과 소비격감으로 제때 반출되지 못하고 유통기한을 넘기자 이 가운데 2만여t을 지난 1월부터 유통기한을 위조해 시중에 불법 반출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유통기한을 조작할 때 상자를 통째로 바꿔치기하는 일명 '박스갈이'수법을 사용해 유통기한를 속인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불법 반출 냉동수산물이 헐값에 유통되면서 정상적인 시장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했다"며 "이번에 불법 반출된 물량은 부산지역 냉동창고에 보관된 전체 냉동 수입수산물의 30%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한편 수입업자들은 "수입 냉동수산물의 제조년월일 표기는 반드시 해야 하지만유통기한 표기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소비격감으로 제때 반출하지 못해 비록 유통기한이 지나기는 했으나 불량 수산물은 아니다"고 항변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신정훈.이종민 기자 sjh@yna.co.kr ljm70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