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한 리콜(회수) 의무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3일 비위생적인 식품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식품위생법에모든 식품 제조업체의 불량식품 리콜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식품 리콜 조항을 어기는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비롯해 위해식품 판매로얻은 이익의 몇배가 추징되고 과징금도 부과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도 취해질 예정이다. 그러나 식품 리콜제의 경우 자동차 등 공산품과 달리 유통기한이 있는 식품을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h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