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으로부터 연임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건평씨는 4일 오전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인석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변호사법 위반 등에 대한 두번째 심리공판에서 검찰이 대우건설 측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공소사실 인정여부에 대해 "예"라고 짤막하게 시인했다. 특히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3천만원중 건평씨가 600만원을 급한 용도로 사용한뒤 다시 수표로 채워 J리츠 대표 박모씨 등에게 돌려준 사실이 드러나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건평씨는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 "3천만원이 든 쇼핑백과 관련 박씨가 대우건설 남사장이 주는 선물이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 들은 기억이 없다"며 "뒤늦게 돈을 놓고 간 사실을 알고 수차례 가져가라고 했으나 이들이 대가가 없다며 쓰라고 해 돌려주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또 "박씨 등이 이후 1억원이 든 돈가방을 전달하려고 했으나 거절했고 청와대에 청탁한 사실도 없다"며 "그러나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건평씨에 대한 3차 심리공판은 내달 2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리며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한 이유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으로 고발된 사건과 병합해 열린다. 한편 지난 4월30일 첫 심리에 출석하면서 법관출입문을 이용해 물의를 빚었던 건평씨는 이날 재판에서는 일반 피의자들이 출입하는 통로로 출석했으나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당신들한테 말하기 싫은 사람"이라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