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반월ㆍ시화공단의 악취물질 배출 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악취방지법 시행령을 마련해 내년 2월부터시행하겠다고 30일 밝혔다. 환경부는 반월.시화공단이 폐기물처리, 염색, 금속, 화학 등 총 5천221개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과 주변농지의 축분 때문에 심한 악취가 발생하고 있어 악취물질 배출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현행 8종으로 지정된 악취발생물질 수가 내년 2월까지 프로피온알데하이드등 5개 물질이 추가돼 모두 13종으로 늘어나고 2010년까지 톨루엔, 자일렌 등을 포함해 23종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지자체와 공동으로 악취배출업소 단속을 강화하고 폐기물소각시설,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배출업체, 염색공장, 피혁공장 등에 대한 악취발생 정밀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범수기자 bum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