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폰의 음악파일 재생을 둘러싸고 난항을 거듭하던 음원저작권단체와 이동통신업계, 단말기 제조업체간의 3자 협상이 사실상 결렬됐다. 이에 따라 LG전자에 이어 삼성전자도 조만간 이동통신사를 통해 제품 출시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여서 음원저작권 단체와의 충돌은 일단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25일 관계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등 단말기 제조업체들은 정보통신부등 관련부처가 중재한 합의안 서명을 거부한데 이어 소비자들의 권리 보호를 이유로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측이 제시한 수정안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삼성전자는 무료음악 재생음질은 음제협측과 당초 합의한 64Kbps보다도 `충분히낮은" 수준을 받아들이겠다고 후퇴했으나 재생허용 기간은 당초 합의한 48시간에서4일간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LG전자는 삼성전자측이 제시한 `4일간의 한시적 재생'을 `5일간'으로 연장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 가능성은 물건너 간 것으로비쳐지고 있다. 문화관광부 관계자도 MP3폰 저작권 문제해결을 위한 협상이 사실상 무산됐다면서 "현재로선 사태 해결을 위한 아무런 협상일정 조차 잡혀있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더구나 최근에는 휴대전화 소비자단체 마저 MP3폰의 음악파일 재생은 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라며 소비자 권리보장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해 음악 저작권을둘러싼 MP3폰 사태는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음제협측은 업계를 겨냥, MP3폰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 kk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