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건비를 절감하고 고령 직원에게도 일자리를 보장해줘 생산성 향상을 꾀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노동부가 17일 발간한 '사례로 알아보는 임금피크제 매뉴얼'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대한전선 대우조선해양 등은 임금피크제를 도입, 50세 이상 고령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인건비 절감효과를 거두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정년 3년 전 일단 퇴직시킨 뒤 전문계약직으로 재고용해 첫해에는 퇴직 직전 연봉의 75%, 2년째에는 55%, 3년째에는 35%의 임금을 주면서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고 있다. 대한전선은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가장 높은 일급 3만1천원에 도달했을 때 퇴사한 뒤 10% 정도 삭감된 임금으로 재입사시키고 있다. 이 경우 만50세 이상은 정년까지 임금을 동결하고, 만 50세 이하는 노사합의에 의해 임금인상률을 적용한다. 대우조선해양은 정년 5년 전 임금을 피크임금으로 정하고 정년까지는 임금상승률을 둔화시키고 정년 뒤 임금을 점차 줄이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임금피크대상 적용연령은 정년(57세) 5년 전인 53세 이상 직원. 이 회사가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직원들의 자연감소율이 연 2% 이하로 급격히 떨어지면서 2011년 이후에는 44세가 넘는 직원이 약 60% 이상을 차지해 중ㆍ장년층 인력의 고용불안을 우려해서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사는 정년 3년 전에 일반직으로 퇴직시킨 뒤 계약직으로 재임용해 정년시까지 일정분야 전문요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