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노동자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오는 8월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불법체류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계속되면서 외국인노동자들이 심각한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개 인권단체가 모여 결성한 `인권단체 이주노동자 지원대책위원회'는 12일 오전 서울 명동성당에서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추방 정책으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조사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1월말∼이달초 외국인 밀집 지역인 경기 마석과 고양.일산, 인천.부천, 안산 등지를 방문, 64명을 면담조사한 결과 불법체류 노동자들은 외출이나 이동이 제한돼 재해나 질병 발생시 적절한 치료나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단속을 빌미로 고용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거나 일방적인 해고 또는 임금삭감 조치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단속을 피해 열악한 환경의 가건물 또는 비닐하우스 등에서 집단 거주하고 있다고 대책위는 덧붙였다. 대책위는 "정부 단속반이 신분증 제시나 `미란다 원칙'(경찰관이 범죄 피의자체포에 앞서 피의자에게 묵비권과 변호사 선임권이 있음을 알려줌)을 어긴 채 수색.감금.연행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항의하는 노동자들을 구타하거나 가스총을 발사하는 등 광범위한 의미의 불법적인 공권력 남용이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정부의 합동단속이 시작되기 이전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은 불법체류자라는 족쇄에 묶여 이탈을 막기 위한 사업주의 여권 압류와 임금.퇴직금 체불, 폭행.욕설 등 일상적인 인권침해를 겪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대책위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일단 자진 출국하면 고용허가제로 재입국을 허용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강경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인권침해를 줄일 수 있는 정책 마련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