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경찰서는 11일 슈퍼마켓에서 유모차를이용해 분유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42.여.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1일 오후 4시50분께 서울 은평구 응암4동 추모(38.여)씨가 운영하는 S마트에서 아들(3)을 태운 유모차에 분유 3통과 우유 1개 등 9만6천5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싣고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남편이 일정한 수입이 없는데다 최근 생활이 어려웠는데 분유를 보자 아이에게 주고 싶어 충동적으로 훔쳤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