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11일 지명도가 낮은 총선 출마 예정자에게 선거운동을 해주겠다며 접근해 돈을 받아 챙긴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등)로 선거브로커 이모(55)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1월 중순께 17대 총선 때 무소속으로 출마할 예정인 A(54)씨에게 버스를이용한 선거운동을 대신해 주겠다며 접근한 뒤 150만원을 건네받아 관광버스를 임대,후보자의 이름이 적힌 플래카드를 달고 지역구를 돌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받고 있다. 이씨는 또 A씨에게 받은 돈 가운데 버스임대료로 지출하고 남은 54만원을 챙긴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A씨에게 돈을 뜯어 내려고 자신을 '00 이씨 종친회' 임원이며모 잡지사 대표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leek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