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사제로 쓰이는 의약품 원료를 첨가해 식품을제조한 업체와 이를 허위 과대광고해 판매한 단식원 등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설사제 성분을 넣어 식품을 만들거나 식품이 변비치료, 체중감량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8개 식품 제조 및 판매업체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내츄럴파낙스, 동인당제약, 경방신약 등은 인산수소나트륨이나황산나트륨, 수산화마그네슘 등 설사제 용도의 의약품 원료를 불법 첨가해 영양보충용식품, 액상추출차를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기도 파주와 고양시, 대구 소재 단식원과 식품판매업체 6개소는 설사제가함유된 식품 등을 간 청소, 변비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 광고한 혐의다. 식약청이 적발된 업체의 관련 제품 14개를 수거 검사한 결과 1개 제품은 세균수가 기준치보다 24배, 또다른 1개 제품에서는 2천800배 초과 검출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설사제 성분은 주로 변비약에 쓰이는 의약품 원료"라며 "이성분이 들어간 식품을 과다섭취할 경우 소화기에 이상이 생기거나 신장질환자에게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적발 업체와 구체적 위반 내용은 식약청 인터넷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확인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선기자 jsk@yna.co.kr